‘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