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여기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목적이 없는 범죄나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도 비교적 가볍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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