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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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대응"(종합)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세운4구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3년 2월 철거를 마쳤으나 위치가 종묘 맞은편이라는 점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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