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이 묻어 관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