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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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심진수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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