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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