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자주 놀러가는데...앞으로 낮술하면 ‘벌금 45만 원’ 폭탄 맞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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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자주 놀러가는데...앞으로 낮술하면 ‘벌금 45만 원’ 폭탄 맞는 ‘이 나라’

1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금지된 시간대나 장소에서 음주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운 기후에서 낮 시간대 과음은 탈수와 혈압 상승 등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허가받은 유흥시설 외에서는 정해진 시간 외 판매와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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