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며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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