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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