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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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재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이 항소한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됐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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