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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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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