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광장시장 노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노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정지한다.
당시 유튜버가 1만 원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문제의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고,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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