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조합임원 등)이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교육은 조합임원등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회계 및 세무, 직무와 관련된 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기관 등 교육실시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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