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했다.
이어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전직 교수 조국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라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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