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개별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이 온 페이가 도입되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감시권이 강화,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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