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키오스크' 의무화 두달 앞…소상공인 사업장 호출벨 등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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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키오스크' 의무화 두달 앞…소상공인 사업장 호출벨 등 예외 허용

내년 1월 28일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는 키오스크 대신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등을 허용하는 등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모두를 충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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