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기준 완화…소상공인 키오스크 설치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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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기준 완화…소상공인 키오스크 설치 부담 줄인다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간소화했다.

기존 여섯 가지 의무사항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정하고, 소상공인과 소규모 매장에는 보조기기·호출벨 등 대체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법령은 휠체어 접근성과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한국수어·문자 지원 등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과기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하고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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