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논의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인종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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