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식장,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가격 정보를 사업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개정된 표시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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