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빙그레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담합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 범위)을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했다.
빙그레는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을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해야 하며, 특히 2016년 2월 15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는 유통채널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기간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