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 무허가 벌목 및 이동,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관련 현장 점검 등이다.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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