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 안해…"직무유기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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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 안해…"직무유기 아냐"(종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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