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피해자는 국가 아닌 성남시"…추징차질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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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피해자는 국가 아닌 성남시"…추징차질 주장 반박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려워졌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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