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10월 10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 등)이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결론 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9일 저녁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평소 사용하던 업무수첩 등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내용의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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