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한다.
공정위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는 서울·인천·경기·강원에 본사를 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서울사무소가 민원 처리를 거의 60%를 하고 있어 사건 지체가 상당히 많다”며 “(경인사무소가 신설되면)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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