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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