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인근의 산림을 벌목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인 연대 인근의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자치경찰은 산림 훼손 면적이 500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가법위반(산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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