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국가가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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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국가가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부패재산 몰수·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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