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호 명분 제주 상수원보호구역 첫 해제 절차 착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유재산권 보호 명분 제주 상수원보호구역 첫 해제 절차 착수

속보=제주도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970년대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기기 시작한 후 식수로서 수질이 부적합 해 일부 폐지되거나 농업용으로 전환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보 8월28일자 1면 보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두 상수원 보호구역은 용출량이 적고 식수로서 수질이 적합하지 않는 등 수원지 기능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이번 처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제에서 나선 건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