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전화 사전예고제 시행...장시간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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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전화 사전예고제 시행...장시간 통화 종료

도는 11일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에게는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전달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가 마무리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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