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국가가 범죄 수익금 몰수할 수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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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국가가 범죄 수익금 몰수할 수 없는 사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또다른 게시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반역을 하고 있었다"며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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