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줄이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민원전화가 연결될 때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은 20분입니다”라는 멘트가 자동으로 송출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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