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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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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