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나 유학생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게 ‘한국 면허로 외국에서 운전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이란,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이 해당 외국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필기나 기능시험 없이 현지 면허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주에서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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