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의료·건설 분야별 감정(鑑定) 수요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일선 법원은 적합한 감정을 의뢰할 전문가를 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권역별 고등법원 6곳에 감정관리센터가 설치됐으며, 센터마다 분야별 감정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감정관리위원으로 두고 있다.
감정관리위원들은 실제 촉탁 의사가 있는 감정인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적격 감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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