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났지?” 집에 숨어있다 아령으로 ‘퍽퍽’…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딴 남자 만났지?” 집에 숨어있다 아령으로 ‘퍽퍽’…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6분쯤 여자친구 B씨(60대)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숨어있다가 집에 돌아온 B씨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른 뒤 4㎏ 아령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야심한 시각에 주거 침입해 살해하려고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