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예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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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예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충남도가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홍성군은 지난 2023년 3월 25일부터 5년 동안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 235만 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 45만 3000㎡를 추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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