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박정수(사진·천안9·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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