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주에서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9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클래스 C 스탠다드)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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