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