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배영숙 시의원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은 도시공간계획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 등 개선을 부산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이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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