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미정산과 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9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회생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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