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한 뒤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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