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개선과 교권보호의 전반적인 실효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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