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의 청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두절 조합이 16곳에 달한다는 것은 행정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산 실적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만큼, 지연 조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재건축 조합 청산 지연은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분기별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도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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