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 서면 위주의 심의 관행, 조례 미이행 문제를 세밀하게 짚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도정혁신위원회의 회의록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회의록이 한 장짜리 요약본에 불과하고, 분과위원회 속기록조차 남지 않았다”며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의 속기록 작성 의무 위반을 거론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위원회 운영과 예산 심의, 조례 집행은 도정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행정이 관행에 기대지 않고, 법과 원칙·투명성과 책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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