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양산시는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75%까지 지원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은 2000만원(부가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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