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 ‘배달·판매 음식점과 공유주방’ 대상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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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배달·판매 음식점과 공유주방’ 대상 집중 점검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약 1,600곳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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