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했다”며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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