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10일 종결했다.
국회 대리인단 황희석 변호사는 종합진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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